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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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 신청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3.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본금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신고 및 보고 사항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변경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7.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겸영업무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채권추심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부수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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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