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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제8조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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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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