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7조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본금)
자본금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