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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의견제출)

의견제출

제35조의4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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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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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의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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