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3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