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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1조의5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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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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