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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퇴소조치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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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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