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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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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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