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내용제25조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