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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사업의 내용

제25조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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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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