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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장 사업자단체

제22조–제2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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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2조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3조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감독 등

제24조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내용

제25조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공제사업의 운영

제26조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 3.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제사업의 기금

제27조

제27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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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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