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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제13조의2–제21조의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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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제13조의2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제14조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5조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6조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8.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9. 정압기ㆍ액화석유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시,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10.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11.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12.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3.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4.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34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기검사의 면제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제18조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9조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제20조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손실보상

제21조

제21조(손실보상)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5.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제21조의4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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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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