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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제21조의4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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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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