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5조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