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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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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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