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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제20조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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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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