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등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3.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4.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5.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 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