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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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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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