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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 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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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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