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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조정명령)

조정명령

제28조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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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조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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