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제15조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