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6조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