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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제21조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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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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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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