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제22조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