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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27조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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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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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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