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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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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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