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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의3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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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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