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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제4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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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내용

제43조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44조

제44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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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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