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44조
제44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4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4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