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3조(정관의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3조(정관의 내용)

정관의 내용

제43조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시공업자 단체 →

제4장 시공업자 단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3조(정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