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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0조–제5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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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50조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업무의 위탁

제51조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고

제52조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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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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