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0조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