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