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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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제규정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에너지진단주기 등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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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