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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3조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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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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