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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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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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