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