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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9조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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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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