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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31조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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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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