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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5조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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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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