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