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4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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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 기간의 기산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