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6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