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