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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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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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