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제28조의2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매출액 기준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