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52조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