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전문기관
제18조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수요관리전문기관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