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제24조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이의 신청)
이의 신청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이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