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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제11조의2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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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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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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