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