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